GH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'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면제기준의 GHP 제품으로 교체해야함.
일본산(타사) 제품과 달리 LG GHP는 실내/외기 개발부터 판매, 설치, 서비스 등 일원화되어 신속한 현장 지원과 지속적인 신모델 출시 및 제품 Upgrade를 통해 고객에게 사용/유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